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11조 (법령 등의 공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기획예산처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안은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여야 하며, 부령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필한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번호를 부여 받아 공포하여야 한다.
②고시ㆍ훈령 등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내부결재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번호를 부여 받아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