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6조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기획예산처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1. 조문 원문

법령 및 행정규칙을 입안하는 주관부서는 법령안 제ㆍ개정시 입법ㆍ행정예고 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경유하여 국무조정실로부터 해당 법령안에 규제심사대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주관부서는 법령안 및 행정규칙안이 제1항의 규제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총량제 적용여부 검토서를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의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대상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주관부서는 신설ㆍ강화규제가 비용총량제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 각 조문별로 신설ㆍ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비용)분석서 및 이에 상응하는 폐지ㆍ완화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하고 입법ㆍ행정예고 전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신설ㆍ강화규제가 비용총량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만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주관부서는 규제영향(비용)분석서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국책연구기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규제심사가 의뢰된 경우 주관부서, 비용ㆍ편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용분석 TF를 구성하고, 심사 의뢰된 규제영향(비용)분석서에 대해 비용분석 TF의 검토를 거친 후 이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다.
주관부서가 제ㆍ개정 법령안에 대해 입법ㆍ행정예고를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비용)분석서를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5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규제영향(비용)분석서에 대해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중 한국개발연구원의 규제연구센터로부터 규제비용분석 검증을 받아야한다.
주관부서는 해당 법령안의 신설ㆍ강화규제에 대하여 공청회, 입법ㆍ행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ㆍ행정예고 종료 후 해당 법령안의 신설ㆍ강화규제안 등에 대하여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후, 심사안 및 심사결과,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정리한 회의록 등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송부하고 해당 법령안의 규제심사를 의뢰한다.
규제심사 대상이 포함된 고시 등 행정규칙의 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요청과 동시에 행정규칙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확인, 서류제출 및 규제심사 의뢰 등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서 하며, 제10항에 따른 법제처 심사는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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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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