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8조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기획예산처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1. 조문 원문
법령안 주관부서는 제6조에 따른 법령안 심의가 완료된 경우 해당 법령안(법률 및 대통령령에 한정한다)을 국무회의 또는 차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회의 개최일의 3일 전까지 온나라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국정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법률안 주관부서가 해당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법률안 주관부서는 법제처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입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이 다음 각 호…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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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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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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