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7조 (법령안의 구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기획예산처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1. 조문 원문

주관부서가 법령안의 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정부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1부3. 부패영향평가 및 통계기반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5.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관한 사항6. 재정소요추계서(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안을 심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7.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폐지 건수 등「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8.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 이유서9.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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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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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