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12조 (훈령ㆍ예규등의 입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기획예산처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1. 조문 원문

주관부서가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3. 그 밖의 참고사항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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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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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