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5조 (법령안 입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기획예산처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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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안 주관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일의 3일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령안 입법예고를 위한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1. 입법예고안 공고문2. 법령안3.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관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일의 3일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령안 입법예고를 위한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1. 입법예고안 공고문2. 법령안3.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입법예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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