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15조 (법령협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기획예산처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타 부처로부터 법령안(조약안을 포함한다)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ㆍ과의 의견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기획예산처의 통일된 의견을 회신토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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