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9조 (통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기획예산처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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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령안이 법제처, 국무회의, 국회 등에 제출된 때에는 주관부서에서는 이송일자, 법령안 수정유무,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수정된 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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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령안이 법제처, 국무회의, 국회 등에 제출된 때에는 주관부서에서는 이송일자, 법령안 수정유무,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수정된 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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