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3조 (법령 등 입안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기획예산처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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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가 법령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고, 행정규칙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각 항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이 때, 관계기관 협의ㆍ입법(행정)예고ㆍ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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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가 법령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고, 행정규칙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각 항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이 때, 관계기관 협의ㆍ입법(행정)예고ㆍ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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