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2조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의 입안)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기획예산처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법률안 주관부서가 해당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법률안 주관부서는 법제처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입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법령 및 행정규칙을 입안하고자 하는 주관부서는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 전 그 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당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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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및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의 입안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법령 등 입안시 유의사항제4조 · 부패영향평가 의뢰 등제5조 · 법령안 입법예고제6조 · 규제심사제7조 · 법령안의 구비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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