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2조 (이행결과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별지 제12호 서식)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이 제28조제4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 재시정요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처분요구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