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0조 (재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르며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장관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장관은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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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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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