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1의2조 (재심의심의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감사담당관, 해당 감사처분 소관부서 담당자, 해당 감사담당자를 제외한 감사담당자 등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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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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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