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17조 (자료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제1항 각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석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답변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직접 구두로 할 수 있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항제4호에 따라 봉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봉인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관리자에게 감사상 봉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 그의 입회하에 봉인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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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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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