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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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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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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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의 사전준비제11조 감사의 방법제12조 감사의 생략제13조 중복감사의 금지제14조 감사자세제15조 감사의 위탁제16조 감사계획의 통보제17조 자료제출 요구 등제18조 실지감사의 실시제19조 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제2조 정의제20조 실지감사 상황보고제21조 실지감사의 종결제22조 감사중인 사건의 처리제23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제24조 확인서의 징구 등제25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제26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제27조 감사결과의 중간 보고제28조 감사결과의 통보제29조 감사결과의 공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심의 신청 등제31조 재심의 신청의 처리절차제31의2조 재심의심의회 설치 및 운영제32조 이행결과의 확인제33조 보안유지제34조 정의제35조 적극행정면책의 범위
제36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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