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8조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개최 사유 발생시 차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기획예산처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옴부즈만 또는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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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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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