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26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2. 제25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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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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