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28조 (감사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제26조 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3. 법 제25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장관에게 기한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감사원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은 다음과 같다.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보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회보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보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리결과표(별지 제10호 서식) 및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의 처리기한 중 최종기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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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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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