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15조 (감사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사항의 성질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주관부서나 당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위탁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감사를 수행하는 주관부서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감사를 위탁받은 주관부서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장관의 의견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위탁받은 기관은 감사종료후 2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