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9조 (감사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제8조제3호에 따른 감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며, 감사반장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하고, 감사반원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장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기획예산처 소속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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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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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