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40조 (면책제도 운영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16조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절차 안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실지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제28조에 따른 감사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검토서를 작성하여 면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위원회 심사 결과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실지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37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하여 이 장의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동 규정과 그 밖의 내규 등에 규정된 일반적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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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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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