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순찰 및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 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기획예산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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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실ㆍ국 과장은 ‘복무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각 실ㆍ국과 사무실에 보안점검표(별지 제3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최종퇴청자가 방화 및 보안상태를 점검 후 보안점검표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제 제3호의2서식의 보안점검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 과장은 ‘복무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각 실ㆍ국과 사무실에 보안점검표(별지 제3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최종퇴청자가 방화 및 보안상태를 점검 후 보안점검표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제 제3호의2서식의 보안점검표로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각 층별로 2∼3개 실ㆍ국과를 선정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실ㆍ국과에서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보안점검표로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직 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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