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순찰 및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 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기획예산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 과장은 ‘복무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각 실ㆍ국과 사무실에 보안점검표(별지 제3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최종퇴청자가 방화 및 보안상태를 점검 후 보안점검표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제 제3호의2서식의 보안점검표로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각 층별로 2∼3개 실ㆍ국과를 선정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실ㆍ국과에서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보안점검표로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직 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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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안점검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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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의2 · 보안점검표
| | 보안점검표 | 보안점검표 | 보안점검표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점검 내용 | 이상 없음 | 이상 있음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상태, 캐비닛ㆍ책상 잠금 상태) | ○ | ○ 청소 상태 | ○ | ○ 소등 상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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