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 (당직근무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 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기획예산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은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이 끝나는 날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에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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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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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