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 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기획예산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당직자의 당직 신고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당직근무요령 및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6.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9.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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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당직근무 일지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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