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 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기획예산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접수 및 전화민원의 응대4. 기타 비상근무 발령 등 긴급사태시 신속한 보고 및 조치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휴일 당직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 중에 있었던 상황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당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때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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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 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기획예산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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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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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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