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 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기획예산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 및 당직사령실 연락2. 청사내 화재경보3. 자체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당직사령실 및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청사관리소 방호실 및 청사경비대 연락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이나 관계 주무부서장에게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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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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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