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7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 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기획예산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1. 당직총사령실, 당직사령실 및 당직감독기관의 당직감사실시 등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통보가 있을 경우2. 당직근무 명령을 받는 사람이 당직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3. 당직근무시간에 음주 또는 도박 및 근무지(재택당직처를 포함한다.)를 무단이탈하는 경우4. 기타 이 세칙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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