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3조 (차량대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 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기획예산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 중 비상대기차량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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