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0조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 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기획예산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수행한다.
제19조 제1항의 비상근무 제1호 내지 제2호 발령시는 전공무원을 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내지 제4호 발령시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 또는 장관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별지 6호서식)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장관의 명에 따라 제19조 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기간이 계속되어 제19조 제1항의 근무인원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실ㆍ국별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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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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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