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2조 (비상당직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 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기획예산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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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명령권자 및 장관의 지시사항 수행 및 소속기관(산하기관 포함)에 전파2. 본부 비상근무자, 소속기관(산하기관 포함)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3.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ㆍ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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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명령권자 및 장관의 지시사항 수행 및 소속기관(산하기관 포함)에 전파2. 본부 비상근무자, 소속기관(산하기관 포함)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3.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ㆍ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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