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당직실 위치 및 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 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기획예산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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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실은 당직 실시 기관 내 당직근무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기획예산처가 사용하는 전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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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은 당직 실시 기관 내 당직근무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기획예산처가 사용하는 전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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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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