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 (당직수당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 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기획예산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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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평일의 숙직에는 30,000원을 지급하고 주말ㆍ공휴일의 일직ㆍ숙직에는 50,000원을 지급하며 매년 당직수당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평일의 숙직에는 30,000원을 지급하고 주말ㆍ공휴일의 일직ㆍ숙직에는 50,000원을 지급하며 매년 당직수당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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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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