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5조 (소속기관 등에 대한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 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기획예산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운용하여야 한다, 단,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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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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