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지급 금액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를 말한다.2. "정주생활지원금"이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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