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3조 (지급대상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지급 금액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금 지급대상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년 이상 서해 5도에 주소나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사망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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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지급대상 및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급액제5조 · 지급신청 및 확정제6조 · 지급시기 및 방법제7조 · 지원금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제8조 · 지원금의 반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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