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6조 (지급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지급 금액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금은 매달 마지막 날(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신청자의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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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