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8조 (지원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지급 금액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옹진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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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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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