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8조 (지원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지급 금액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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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옹진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옹진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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