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8조 (지원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지급 금액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옹진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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