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4조 (지급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지급 금액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12만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12만원으로 한다.
②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2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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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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