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7조 (지원금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지급 금액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옹진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옹진군에 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금 지급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3. 지급정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정주생활지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옹진군수가 위촉한다.
⑤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지원금 지급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평면ㆍ백령면ㆍ대청면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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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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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지급대상 및 기준제4조 · 지급액제5조 · 지급신청 및 확정제6조 · 지급시기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지원금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지원금의 반환제9조 · 자체 세부계획 수립ㆍ시행제10조 · 보고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