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7조 (지원금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지급 금액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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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옹진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옹진군에 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금 지급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3. 지급정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옹진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옹진군에 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금 지급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3. 지급정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정주생활지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옹진군수가 위촉한다.
⑤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지원금 지급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평면ㆍ백령면ㆍ대청면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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