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9조 (자체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지급 금액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금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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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지급액제5조 · 지급신청 및 확정제6조 · 지급시기 및 방법제7조 · 지원금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제8조 · 지원금의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자체 세부계획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보고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