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진되는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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