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진되는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항만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경미한 사업의 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우선하며, 실시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서만 이 지침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항만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경미한 사업의 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우선하며, 실시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서만 이 지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