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진되는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항만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경미한 사업의 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우선하며, 실시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서만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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