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5조 (경미한 사업의 이익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진되는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해당 연도 회계감사보고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경미한 사업의 순이익을 해양수산부장관과 공유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익공유 비율은 해양수산부 30퍼센트 : 사업시행자 7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MCC) 사업장 등 실시협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 그 협약에 정해진 방식을 적용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이익을 현금으로 받는 것을 우선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조정 등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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