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6조 (경미한 사업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진되는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미한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사업시행자는 각 회계연도 종료 후 매년 주무관청으로 제출하는 외부 감사보고서에 관련 재무제표 및 경미한 사업의 운영 실적을 기록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운영실적에는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 경미한 사업별 수입 및 비용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영 실적을 검토하여 자료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미한 사업의 이익공유 여부와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즉시 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익공유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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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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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