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6조 (경미한 사업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진되는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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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미한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미한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②사업시행자는 각 회계연도 종료 후 매년 주무관청으로 제출하는 외부 감사보고서에 관련 재무제표 및 경미한 사업의 운영 실적을 기록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운영실적에는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 경미한 사업별 수입 및 비용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영 실적을 검토하여 자료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미한 사업의 이익공유 여부와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방해양수산청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즉시 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익공유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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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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