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8조 (경미한 사업의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진되는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미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1.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업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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