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7조 (경미한 사업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진되는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허가일 이후 2년 이상 장기간 시행되는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시설의 관리ㆍ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부두 운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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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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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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