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7조 (경미한 사업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진되는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허가일 이후 2년 이상 장기간 시행되는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시설의 관리ㆍ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부두 운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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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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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