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7조 (경미한 사업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진되는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허가일 이후 2년 이상 장기간 시행되는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시설의 관리ㆍ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부두 운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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