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10조 (비용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진되는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2조제19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자문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