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10조 (비용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진되는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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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2조제19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자문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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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2조제19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자문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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