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콰도르로 배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말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단지 목록을 해당연도 8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에콰도르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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