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6조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에콰도르 검역당국은 수출검역요령 이행사항 확인을 위하여 수출 첫해 국외생산지조사를 수행한다.
②에콰도르 검역당국 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교통수단 및 한-스페인어 통역 포함)은 한국 측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는 매년 수출검역요령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에콰도르 검역당국은 검역본부에 수출프로그램 확인을 위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에콰도르 검역당국 기술팀은 수출단지 관리 및 감독, 에콰도르 측 우려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 등 수출프로그램을 검역본부와 합동으로 검토ㆍ평가하고 검역본부에 조사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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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예찰조사제12조 · 선과제13조 · 포장 및 보관제14조 · 운송제15조 · 수출검역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국외생산지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수입검역제18조 · 기타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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