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6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에콰도르 검역당국은 수출검역요령 이행사항 확인을 위하여 수출 첫해 국외생산지조사를 수행한다.
에콰도르 검역당국 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교통수단 및 한-스페인어 통역 포함)은 한국 측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매년 수출검역요령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에콰도르 검역당국은 검역본부에 수출프로그램 확인을 위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에콰도르 검역당국 기술팀은 수출단지 관리 및 감독, 에콰도르 측 우려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 등 수출프로그램을 검역본부와 합동으로 검토ㆍ평가하고 검역본부에 조사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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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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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