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3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배 생과실은 처음 사용하는 깨끗한 상자에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재는 냉장 보관 중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수 재질이어야 한다. 포장상자에 있는 구멍은 방충망으로 덮여야 한다.
선과 및 포장된 배 생과실은 타 국가 수출용 배 또는 다른 종류의 과실과 구분하여 저온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수출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 15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출화물을 역추적할 수 있도록 각 포장상자 외부에는 참여농가 등록번호, 선과장 등록번호 및 포장일자 표시를 해야 하고 컨테이너는 봉인되어야 한다. 항공화물의 경우, 팰릿 전체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망, 비닐 등)로 포장 및 봉인되어야 하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봉인조치를 감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선과장 내 상차 구역은 방충시설을 갖추고 청결을 유지하고 운송 차량이 출입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배 포장상자에 구멍이 없거나 팰릿 전체를 망이나 비닐로 병해충 재감염 방지 조치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수출화물은 해당 구역에서 컨테이너 또는 운송 차량에 싣고, 해충을 유인하는 조명을 켠 야간에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컨테이너 또는 운송 차량에 수출화물을 싣기 전 병해충과 기타 오염물질이 없는지 검사하고 병해충 재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수출화물을 운송 차량에 싣고 컨테이너 봉인작업을 실시한다. 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포장과 컨테이너 봉인 등의 조치는 해당 화물이 에콰도르에 도착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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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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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